[사진]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배달된 시흥시정 홍보지 뷰티풀 시흥 12월호 특별판이 들어 있는 택배 박스의 모습이다.
강기윤 의원, 선관위 진상요구 방침
<속보> 시흥시가 시정홍보지 뷰티풀 시흥 12월호 특별판을 발간하면서 시흥시장의 치적이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흥시가 뷰티풀 시흥 12월호 특별판을 시내 아파트 관리사무실로 택배 발송한 뒤 홍보물을 배포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발송, 주민 반발을 사는 등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시흥시는 선거법상 선거 180일 이내인 지난 6일부터는 시정홍보물을 배포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도착한 택배를 통해 뷰티풀 시흥 12월호 특별판을 대량으로 배포했다.
시흥시내 대단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12월 초 뷰티풀 시흥 12월호 특별판 300부 가량이 든 택배가 들어와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했는데, 지난 10일 같은 분량의 홍보책자 택배가 다시 도착해 책자를 배표해야 할지 밀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와 주민들도 “책자를 펼쳐드는 순간 선거에 출마한 시흥시장의 선거 홍보물인줄 알았다”고 말하고 “그럴 예산이 있다면, 불경기로 추위에 떨고 있는 어려운 서민들을 돌보는 것이 시장다운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뷰티풀 시흥 12월호 특집판이 대량으로 제작돼 대량 배포된 사실을 알게 된 또 다른 아파트 주민들도 “적은 돈이 드는 아파트 담장은 보수해 주지 않는 시흥시가 거액이 들어가는 옥구공원 육교를 만든 것을 보면, 시장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짐작하게 한다”며 곱지 않은 시각을 드러냈다.
시흥시가 선거기간 180일 이내에는 자치단체장의 업적을 선전하는 홍보물을 배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실로 공문을 보내 시정 홍보물을 대량 배포하자, 강기윤 국회의원 측에서는 “중앙선관위에 자료를 요구 위법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기윤(창원시 성산구)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당시 “전국의 51개 지자체가 행정 소식지를 통해 단체장 실적 홍보를 하면서 공직선거법을 무더기로 위반했다.”고 폭로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솜방망이 조치만 취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었다.
강 의원 측은 “시흥시가 선거 180일을 앞두고 교묘한 방법으로 시정 홍보지를 대량 배포한 사실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선관위를 통해 확인하는 대로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기에 정착시킨다는 측면에서 강력한 조치를 주문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