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3개 지자체는 이미 조례 제정…시흥시만 역행
사진은 전국 지자체의 도시형소공인 조례 제정 현황으로, 서울시, 경기도 등 23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이다.
시흥시의회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조례안’을 부결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는 지난 3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시흥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반 동수로 결국 부결됐다.
이 조례안은 소규모 제조업자 등 도시형소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23개 지자체가 제정해 시행 중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안돈의 의원은 “명분 없이 조례를 부결시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동료 의원의 입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조례안은 본회의 상정 전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봉관)에서 찬성 3, 반대 2로 통과된 상태였다.
그러나 본회의 하루 전날인 밤 7시 58분경, 의회사무국이 ‘반대 토론이 나왔다’며 찬성 토론자 신청을 당일 밤 10시까지 받겠다는 공지를 긴급 발송해 절차 논란이 일었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자치행정위원장 이봉관 의원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지난 4월 2일 오인열 의장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공문을 접수했다.
그는 “동일 상임위 소속 의원이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에 나서는 것도 부당하다”며 항의했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임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오인열 의장은 이봉관 위원장에게 사적으로는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식적인 사과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표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명이 반대,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 8명이 찬성해 가부 동수로 조례안은 부결됐다.
이번에 부결된 조례안은 과거 더불어민주당 전순옥 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형소공인 지원 특별법’에 기반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제정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