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6일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도내 교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헌법교육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이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존중과 공존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직원의 헌법교육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지난 16일 청사 5층 대강당에서 도내 교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헌법교육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했다.
연수에서는 헌법의 기본 원리와 교육적 의미를 비롯해 학교생활 속 기본권과 민주주의, 교육과정 연계 헌법교육 교수·학습 방법, 학생 참여형 헌법교육 사례 등을 다뤘다.
특히 헌법교육을 단순한 법률 지식 전달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실제 삶과 연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혐오와 차별, 조롱, 갈등 상황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 자유,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성찰하고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이 토론과 숙의, 학생자치, 공동체 참여 등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참여형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민교육과 인권교육, 학생자치교육 등과 연계한 헌법교육도 강화한다.
최은희 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은 “헌법교육은 조항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 민주주의의 의미를 자신의 삶과 연결해 이해하는 교육”이라며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책임 있게 참여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