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년 호조벌 지켜온 농민들, 더 이상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라”

송지혜 시흥시의원

시흥시의회 송지혜 의원이 13일 열린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농지법 규제와 각종 개발·토지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조벌 농민들을 위한 시흥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300년 역사의 호조벌을 지켜온 우리 시흥 농민들이 과도한 규제와 농지 처분 압박으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농민들의 절박한 현실을 호소했다.

호조벌은 300년 간척 역사를 품은 시흥의 대표적인 농업지역으로, 수도권 식량 생산의 중요한 기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농촌 고령화가 심각한 가운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되면서 농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송 의원은 농지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영농을 지속하기 어려운 농민과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자를 일률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각종 규제로 농지 거래가 사실상 막힌 상황에서 농민에게 농지를 처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농지를 처분하라고 하고, 처분하지 못하면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농민들에게 지나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민 보호를 위한 4대 대책을 제시했다.

첫째, 고령·질병·은퇴 농가의 사정을 적극 고려한 농지법 적용과 예외 인정을 요구했다.

둘째, 실제 개발과 무관한 농지를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핀셋 해제를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셋째, 호조벌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생태 직불금 현실화와 농수로 준설·쓰레기 수거 등 농업 기반시설 정비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넷째, 시흥시 농업기술센터에 ‘농지 권익보호 및 법률·세무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해 농민들이 복잡한 농지법 때문에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의원은 “농민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헌법상 재산권과 농민의 생존권을 함께 지키는 사람 중심의 시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