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시흥시가 하천 수질 오염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3월부터 관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본격 추진한다. (출처: 시흥시)
시흥시는 하천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시민 생활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오는 3월부터 관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생활오수의 부적정 처리로 발생하는 악취와 각종 민원을 줄이고, 하수도 및 수질환경 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오수를 배출하는 건축물과 시설물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가 포함된다.
시는 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중심으로 전원 차단 여부와 송풍기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방류수 수질 자가측정 이행 여부와 관리 기준 준수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의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 이행 여부를 살피고, 오수 무단 방류나 비밀 배출구 설치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하수도법 제39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전기 설비가 설치된 시설의 전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할 수 없으며,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반드시 내부 청소를 해야 한다. 시는 점검 결과 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리고,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장종민 시흥시 맑은물사업소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소유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청정한 수질 환경을 지키기 위해 이번 지도점검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자발적인 시설 관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도점검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관리과(031-310-6162~6163, 615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