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첨부한 사진 자료는 시흥시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공문과 (사)한국주유소중앙회가 일선 주유소에 자료제출을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린 공문이다.
경기도가 최근 시흥시를 통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조사를 실시하면서 주유소에 과도한 자료제출을 요구,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흥시는 지난 13일자로 전달된 공문을 통해 20일까지 시흥시내 모든 주유소를 대상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조사한다며 포스(POS)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시는 해당기일까지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 특사경이 업체를 직접 방문해 현장조사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한국주유소협회중앙회(이후 중앙회)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의심스러운 개별사항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도 1년 2개월에 걸친 방대한 자료를 짧은 기간안에 제출하라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반발했다.
특히 중앙회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직접 당사자는 혜택을 받는 화물차와 보조금을 주는 정부인데 실질적인 당사자도 아닌 주유소측에 전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이와관련, 시흥시청 관계자는 “승용차를 몰고와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있어 경기도 특사경에서 일체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화물차에 리터당 345.54원의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흥시의 경우 지난 2019년 한해 화물차와 버스, 택시에 지급한 유가 보조금 총액은 227억7천700여만원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