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중
(사진설명) 그림은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토지이용계획도 모습이다.
<속보> 시흥소재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10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된 중견 건설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시흥 거모지구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주, 논란이 일고 있다.
시흥소재 D건설은 “원청업체 C모 건설사가 고양설문 복합물류 신축공사 등 2건의 하도급 공사와 관련, 준공 이후에도 공사대금 약 9억9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D건설 측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2025년 1월 말 정상적으로 준공됐음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60일이 넘도록 기성·정산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제소 내용에는 ▲하도급대금 지급지연, ▲정산 약속 미이행, ▲일방적 감액 요구, ▲추가·변경 공사비 부당 감액, ▲준공정산 고의 지연 등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는 다수의 쟁점이 포함돼 있다.
특히 승계계약 체결 과정에서 추가·변경 공사비를 정산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향후 공사 수주를 조건으로 감액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C모 건설사 측은 “건설사는 기존 계약과는 무관하며, 타 현장 가압류와 하자보증금 문제 등으로 지급이 어려웠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D건설 측은 “하도급 승계계약은 기존 계약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는 법률행위로,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며 “가압류는 원인이 아니라 미지급의 결과이고, 정산 지연으로 인해 보증서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던 상황”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C건설사는 2025년 11월초 LH 발주 시흥 거모지구 아파트 건설공사를 약 769억여 원에 낙찰받아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은 시흥시 거모동 일원에 아파트 5동, 300세대를 건설하는 대형 공공주택 사업으로, 발주기관은 조달청, 수요기관은 LH공사 이다.
지역 건설업계는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 제소된 업체가 아무런 제재 없이 시흥에서 LH 공사를 수주한 것은 공공발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안은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며, 공공공사 발주 과정에서 원청업체의 하도급 거래 이력과 책임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둘러싼 제도적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