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7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LH 10년 공공임대 리츠 조기분양 단지에 제기된 ‘연부취득 과세’ 논란을 집중 추궁하며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조기분양을 진행한 입주민들이 계약 당시 시·군으로부터 “연부취득이 아니다”라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최근 경기도가 이를 ‘연부취득’으로 재해석해 취득세 신고와 미신고 가산세 부과를 안내한 것은 명백한 행정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계약서 어디에도 연부취득이라는 표현이 없고, 납부 시기와 금액이 특정되지 않는 자유납부 방식인데도 연부취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과도한 확대 적용”이라며 “행정 기준을 뒤늦게 바꿔 입주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군마다 같은 사업을 두고 과세 여부가 달라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세정 행정은 일관성이 핵심이다. 도 차원의 명확한 기준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해당 단지에 청년·신혼부부 등 서민층이 많이 거주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뒤늦게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라며 감면 검토와 소급 적용 배제 등을 강력 요청했다.
자치행정국은 행안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했다는 기존 입장을 설명하면서도, “불합리한 점을 인지하고 있어 행안부와 개선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