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제14회 홍재의정·공직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한 장대석 경기도의원(사진좌측). /출처=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2)이 1일 수원특례시의회 신청사에서 열린 ‘제14회 홍재의정·공직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홍재의정·공직대상’은 정조대왕의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라는 홍재언론 정신을 계승해, 책임 있는 지방의정과 공익적 행정 가치를 실현한 지방의원 및 공직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홍재언론인협회는 매년 지역사회에 실질적 기여를 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해 오고 있다.
협회는 올해 수상자로 장 의원을 선정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도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책 개선에 앞장섰다”고 평가했다. 주요 입법 성과로는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지원 조례 제정 △반려견 순찰대 운영 지원 조례 제정 등이 꼽혔다.
특히 취약시설 화재 예방, 생활방범 체계 강화, 재난대응 사각지대 해소 등에 기여하며 “도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만든 의정 활동”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장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도의원의 역할은 결국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번 수상은 더 낮은 곳에서 시민을 위해 일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정조대왕의 위민(爲民) 정신처럼 도민만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