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시흥시 산불감시원들이 드론으로 산림 일대를 순찰하며 인화물질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시흥시청)
가을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이 시기, 시흥시가 ‘작은 불씨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각오로 산불예방 총력전에 나섰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시청 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한다. 시는 불법 소각과 입산자 부주의 등 주요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로변 인화물질 제거, 홍보·계도 활동 강화, 산불감시원 집중 배치 등 입체적 대응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산불감시원 간 통신망 강화를 위해 중계기를 추가 설치, 통신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이를 통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화가 가능하도록 대응력을 높였다.
시는 또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산불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 방침을 세웠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내 불을 지르면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반입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종만 시흥시 공원녹지국장은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가 수십 년의 숲을 잃게 할 수 있다”며 “가을철 산행 시 화기 반입을 삼가고, 시민 모두가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흥시는 이번 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촘촘한 산불감시망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해 시민과 함께 안전한 가을 숲을 지켜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