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경기도교육청이 ‘(가칭)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을 위한 최종 연구보고회를 열고 법률 시안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5일 매리어트 광교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분리 입법화를 위한 최종 연구보고회를 열고, ‘(가칭)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시안을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현행 교원지위법에 혼재된 ‘교원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 기능을 분리해 교육활동 보호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활동 보호 조항 분리 타당성 ▲현행 법률 쟁점 도출 ▲교원·보호자·법조계 심층면접(FGI) ▲해외 입법 사례 ▲법률 제정 시안 등이 포함됐다.
보고회에서 공주교대 전제상 교수는 법체계 분석과 현장 인식 조사,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입법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반영한 제정안을 발표했다. 시안에는 ▲교육활동 보호 이념·원칙 ▲교육활동 정의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운영 ▲민원·학교 방문으로부터의 보호 ▲사이버폭력 피해 교원 지원 ▲위험 학생 퇴실 ▲보호자 손해배상 책임 ▲침해행위 가중처벌 특례 등 새로운 조항이 담겼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는 법 제정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문화로 정착해야 할 가치”라며 “현행 교원지위법이 교원 지위와 보호 기능을 혼재하고 있어 이를 분리하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상호존중 학교문화 확산, 안심콜 탁(TAC) 운영 등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며 “이번 분리 입법화가 우리나라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후속 조치로 2026년까지 관계 기관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안을 보완한 뒤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