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택 시흥시장, 지역언론 육성 필요성 강조”

[사진] 임병택 시흥시장이 시흥시지역신문협의회와 가진 특별대담을 기념하기 위해 지역신문사 언론인들과 시청 소통담당관실 직원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이다.

임 시장은 최연소 자치단체장 답지 않게 섬세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감출 수 없는 독특한 카리스마로 이날 대담을 주도하며 시흥시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시흥시지역신문협회 공동보도>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에 지역언론 육성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아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 시장은 지난 3월 12일 시흥시지역신문협의회 소속 5개 지역신문 발행인ㆍ편집국장과 가진 특별대담에서 이같이 밝히고 적극적으로 지역언론 육성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임 시장은 이날 “조례에서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 방안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역언론 활성화와 주민간 정보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임 시장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4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돼 있다”는 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지역언론을 대하는 입장이나 철학이 이전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대목이다.

임 시장은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집단취락지역 그린벨트 해제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것과 관련, “집단취락지구 내 모든 토지의 효용성 높이기 위해 시 집행부와 시·도의원,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임 시장은 “집단취락지구는 지난 2009년 6월 26일에 지정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을 추진한 이유는 건축물이 추가로 신축돼 주택호수가 증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이 되는 취락이 있어서 였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임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면적이 100%라면 취락지구는 130%를 지정할 수 있도록 돼있어 취락지구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경우, 취락지구 30%면적은 해제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법적ㆍ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한편, 물왕저수지 한 음식점에서 열린 임 시장과의 지역언론 특별대담에는 시흥시지역신문협회 차기 회장을 맡게 될 본보 김동인 발행인을 비롯해 시흥신문 이희연 협회 회장, 총무를 맡고 있는 시흥저널 한정훈 대표, 주간시흥 박영규 대표, 시흥시민신문 한상선 편집국장 등 지역의 핵심 언론인들이 대거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