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이성원 경기도의원이 재정위험 조기경보와 예산편성 단계의 우선순위 점검을 제도화하기 위한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5)이 경기도 재정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재점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이 의원은 최근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자료와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 재정혁신TF 정책제안 등을 검토한 결과 재정위험 신호가 실제 예산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도 예산안 가운데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신규 자체사업은 218개, 2,139억 원에 달했다. 전년 본예산보다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177개로 편성액은 7,634억 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증액된 사업도 57개, 6,924억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난해 11월 도의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추경을 전제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업이 5,525억4,900만 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식아동 급식과 가정위탁아동,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도 포함돼 재원 확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 의원은 신규·증액사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재정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필수사업과 신규사업 등의 우선순위를 다시 검토하는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사업평가 결과가 실제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례도 지적했다. 경기도가 투자사업과 행사성 사업을 평가해 128건을 감액 대상으로 분류했지만 이 가운데 17건은 평가 결과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재정혁신TF도 지난 12일 성과 중심 예산편성, 신규사업 총재정부담 관리, 중장기 재정전망 및 채무관리와 함께 ‘재정위험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등을 포함한 4개 분야 16개 과제를 제안했다.
이에 이 의원은 조례 개정안에 주요 세입 추계와 실제 징수상황 정기 점검, 일정 수준 이상의 세입결손 발생 시 조기경보, 필수·의무사업 미편성 규모와 사유 공개 등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추경을 전제로 일부만 편성한 주요 사업의 의회 보고, 재정위험 상황에서 일정 규모 이상 신규·대폭 증액사업의 재원대책 및 우선순위 재점검, 재정사업평가 미반영 사유 관리, 지방채·기금 등을 포함한 통합 재정부담 점검도 제도화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조례를 통해 개별 사업을 못 하게 하거나 도지사의 예산편성권을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위험한 재정상황을 의회와 도민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필수사업을 일부 미편성할 정도라면 신규·대폭 증액사업의 우선순위를 한 번 더 점검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기가 발생한 뒤 TF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험신호가 켜지면 세입과 세출을 다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의회와 도민에게 알리는 시스템이 먼저 작동해야 한다”며 “누가 도지사가 되더라도 지켜지는 재정원칙을 조례에 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