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의원이 전국 시·도 최초로 대표발의한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5)이 전국 시·도 최초로 대표발의한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되는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실·유기동물의 낮은 입양률과 사후관리 미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보유한 경기도에서 보호 이후 입양과 사후관리로 정책이 충분히 연계되지 못했던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조례안에는 입양 주간 지정·운영, 입양 전·후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온라인 입양 박람회, 입양시설 지원,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입양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이 담겼다. 이를 통해 보호 중심 정책에서 나아가 입양과 사후관리까지 연결되는 체계 구축이 기대된다.
이동현 의원은 “반려동물 입양은 생명에 대한 책임을 함께 시작하는 과정”이라며 “조례 시행을 계기로 유기동물 감소와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