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교육감, 급식실 사고 영양교사 무혐의 탄원…”선생님 홀로 두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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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화성·오산 지역 중학교 급식실 안전사고와 관련한 영양교사 무혐의 촉구 탄원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화성·오산 지역 중학교 급식실 안전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영양교사의 무혐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교원 보호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안 교육감이 탄원서에 서명한 뒤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급식실 안전사고의 책임을 영양교사 개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안전사고나 아동학대 고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들을 홀로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을 지키는 것이 교육감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이며,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학교와 교실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화성 동탄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 종사자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급식실 안전관리 책임자인 영양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사고를 당한 조리 종사자는 영양교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최근에도 무혐의 처분을 희망한다는 뜻을 다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해당 영양교사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으며, 학교도 정기 안전보건교육과 외부 전문기관의 위험성 평가를 토대로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급식 안전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교원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이 집중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