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돈의 시의원 “복지요금 감면, 특별회계에만 부담… 일반회계 보전 원칙 세워야”

자료제공 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안돈의 의원이 상·하수도와 교통 등 특별회계에서 시행 중인 각종 복지요금 감면 정책에 대해 “좋은 정책이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되려면 일반회계의 책임 있는 재정 보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17일 열린 제332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현재 시흥시는 상·하수도와 공영주차장 요금 등에서 대규모 복지 감면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로 인한 재정 부담이 대부분 특별회계에 전가되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하수도 사용료 복지 감면액은 2023년부터 2025년 11월까지 약 49억 원, 상수도 요금 감면액은 약 37억 원으로, 두 항목을 합하면 약 86억 원에 달한다. 감면 건수도 130만 건을 웃돈다. 여기에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까지 포함하면 최근 1년간 감면율이 3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이 같은 감면은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 가정 등을 위한 명백한 복지정책이지만, 특별회계가 이를 떠안으면서 노후관로 정비, 시설 확충 등 필수 사업이 위축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하수도의 경우 조례에 ‘일반회계 보전’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지원액은 15억 원에 그쳤고, 일부 연도에는 아예 지원이 없었던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복지 감면 규모와 연동된 일반회계 보전 기준 마련 ▲상수도·교통 등 다른 특별회계에도 동일한 원칙 적용 ▲신규 감면 제도 도입 시 재원 대책을 함께 제시하는 제도 개선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안 의원은 “복지 감면은 선의만으로 지속될 수 없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결국 시민 생활 SOC와 미래 투자가 위협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사진과 홍보만으로는 도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며 “정책의 시작과 끝을 숫자와 성과로 보여주는 책임 있는 재정 운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특별회계 복지감면에 대한 일반회계 보전 원칙 확립은 시흥시 재정 운영의 신뢰를 높이는 출발점”이라며 집행부의 진지한 검토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