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률 위원장, 학생 휴대전화 사용 기준 만든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6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현장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교원의 교육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안 위원장은 “학생 휴대전화 사용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큰 사안인 만큼 공청회, 정책연구, 찬반 토론회 등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조례안을 마련했다”라며 “개정된 상위법의 취지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학칙 마련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는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소양교육과 홍보,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 문화를 학교 현장에 정착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