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률 위원장,전국 첫 ‘학교 휴대전화 사용 조례’ 경기도 통과

안광률 위원장 (사진=경기도의회)

전국 최초로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제도화한 조례가 경기도에서 시행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를 최종 의결했다. 조례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는 스마트기기 사용이 일상화된 교육 환경에서 수업 집중도 저하와 디지털 과의존 문제에 대응하고, 학교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원칙과 학칙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해당 법률의 취지를 구체화해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운영 방향을 명확히 하고, 학교별 적용 기준을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일률적 통제가 아닌 학교가 학칙을 통해 세부 운영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설계해 자율성과 책임의 균형을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 대상 디지털 사용 교육과 홍보 추진 근거도 담아, 단순 제한을 넘어 올바른 디지털 사용 문화 조성을 병행하도록 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조례안 마련 과정에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공청회와 찬반 토론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며 “이번 조례 시행이 학교 내 갈등을 줄이고 학생과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