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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홍보물. (사진=시흥시)
시흥시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4월 1일까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마다 25만 원씩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1분기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2001년 1월 2일생~2002년 1월 1일생) 청년이다.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원을 제출하면 분기 지급이 아닌 일시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누리집(apply.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일 기준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활용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연령 및 거주 요건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4월 20일부터 시흥화폐 ‘시루’(모바일)로 순차 지급된다. 모바일 시루를 사용하려면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 지역상품권 ‘착(Chak)’ 앱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경기도 정책 확대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지역화폐의 사용처가 확대됐다. 기존 일반 가맹점뿐 아니라 경기도 내 학원 수강료와 각종 자격시험 응시료 결제에도 사용할 수 있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라며 “사용처가 확대된 만큼 자기계발과 역량 강화에 적극 활용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기본소득 신청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시흥시 청년청소년과(031-310-2059·369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