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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홍보물. (사진=시흥시)
시흥시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5월 3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제도로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 면적 합이 5,000㎡ 이하인 소규모 농가는 연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농업인은 농지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1헥타르(ha)당 136만 원에서 최대 215만 원까지 면적직불금을 지급받게 된다.
올해부터는 신청 절차가 더욱 편리해졌다. 기존 모바일, 자동응답시스템(ARS), 방문 신청 방식에 더해 ‘농업e지(www.nongupez.go.kr)’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신청이 새롭게 도입됐다. 방문 신청은 농지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이다. 대상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스마트폰 문자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이 완료되면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자격 요건을 검증하고, 영농 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의무 교육 이수 등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이행 점검이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이후 지급 대상자와 지급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11월 확정 후 12월부터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익겸 시흥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뿐 아니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모든 농업인이 제도의 취지와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직불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농업정책과(031-310-6879), 농지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133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