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11월 22일까지 금연구역 합동 점검 실시

사진설명: 시흥시가 공공장소 내 금연구역을 점검하며 시민 건강권 보호에 나서고 있다. (사진출처: 시흥시 제공)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민의 건강권 보호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1월 22일까지 관내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와 시설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단속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와 어린이집,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전철역 출입구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공장소다.

시는 주간뿐 아니라 야간과 주말에도 단속을 확대하고, 특히 11월 10일부터 22일까지를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단속 항목은 ▲담배자동판매기의 성인인증 장치 부착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흡연실 설치 기준 및 금연 표지 부착 여부 등이며, 위반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조치”라며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금연구역 준수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