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사진제공=시흥시)
시흥시가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과 무단 경작 등 위법행위를 정비해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에 나선다.
시흥시는 3월부터 9월까지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강력한 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장기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공공 하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비 대상은 하천구역을 비롯해 세천과 구거 등 사실상 하천 기능을 하는 모든 구역으로,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물과 불법 경작, 적치물 방치 등 무단 점용행위 전반이 포함된다. 시는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구두 통보 없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최대 15일 이내 자진 철거를 유도할 방침이다.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와 함께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를 진행한다. 특히 반복·상습 위반 지역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사후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집중호우 등 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은 시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 점용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행정대집행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반드시 원상복구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