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출처) 시흥시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도로 청소 강화 등 대응에 나섰다. (사진=시흥시)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첫 발령으로, 지난해에는 총 3차례 시행됐다.
조치가 시행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등 발생원 저감 대책이 추진된다.
또한 시는 누리집,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발령 상황을 신속히 안내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보호 점검도 병행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시는 초미세먼지는 체내 깊숙이 침투해 심장질환과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순필 환경국장은 “명절을 앞두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강화해 시민들이 보다 맑은 대기 속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