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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제1회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장애인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시흥시 제공
시흥시가 올해 처음 시행된 법정기념일인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장애인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에 나섰다.
시는 지난 22일 제1회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을 계기로 장애인 권리와 존엄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시민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 활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은 지난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올해 처음 맞았다. 기념일은 2005년 광주 인화학교에서 발생한 장애학생 성폭력 사건, 이른바 ‘도가니 사건’이 사회에 알려진 6월 22일을 계기로 제정됐으며, 장애인 인권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학대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다.
시는 이번 홍보를 통해 장애인 학대가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인권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은폐되기 쉬운 장애인 학대의 특성을 고려해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신고 문화 정착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장애인 학대는 신체적·정서적·경제적 학대뿐 아니라 방임과 차별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간 반복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피해자 보호와 회복 지원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
장애인 학대가 의심될 경우 누구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1644-8295)이나 112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