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시흥시가 우선해제지구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6곳을 정비하고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 사진=시흥시 제공
시흥시가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며 시민 재산권 보호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나섰다.
시는 지난 9일 우선해제지구 24곳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시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6곳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오랜 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주차장과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해당 부지를 공공기여 대상부지로 지정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건축이나 개발이 제한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용도지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기준에 따른 공공기여를 전제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공공기여는 개발 과정에서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을 함께 확보하는 제도로, 시는 이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장기간 지속된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고 토지 활용도를 높여 지역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체계적인 도시공간 관리와 균형 있는 도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우선해제지구 내 장기미집행 시설을 현실 여건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개발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시는 7월 10일 실효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후속 대책도 마련 중이다. 새로운 도로계획안을 수립해 이달 중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