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94억 원 확대

시흥시가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총 94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는 지난해 90억 원보다 4억 원 늘어난 규모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이 완화된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05억 원 규모의 대출 및 이자 지원을 이어오며 지역 상권의 금융 부담을 덜어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대출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5년 이내 선택할 수 있다.

일반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증하며, 대출이자에 대해 1년 차 2%, 2~5년 차 1%를 지원한다. 화재 피해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보증하고 5년간 2%의 이자를 지원한다.

대출은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시흥제일새마을금고 ▲수협은행 등 7개 금융기관을 통해 진행된다.

신청은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1577-5900)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협약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