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동 물류센터 일대에서 진행된 불법 자가용 화물차 유상 운송 특별단속 캠페인 모습. (사진제공=시흥시청)
정왕동 물류센터 중심 캠페인 전개…“합법 운송 질서 확립”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화물 운송 질서를 해치는 불법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 근절에 나섰다. 시는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말까지 정왕동 물류센터 일대를 중심으로 예방 캠페인과 특별단속을 병행한다.
이번 단속은 대중교통과와 교통특별사법경찰팀이 합동으로 추진하며, 사업용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을 이용한 불법 화물 운송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동시에 자가용 화물차 소유자와 이를 알선·이용하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인식 개선을 유도한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불법 유상 운송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임병택 시장은 “불법 유상 운송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합법적인 화물 운송 사업자를 보호하겠다”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운송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