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시흥시 제공)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겨울철을 맞아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시행한다. 계절관리제는 12~3월 기간 동안 미세먼지 배출원을 집중 관리하고 시민 건강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제도로, 시는 2019년부터 매년 동절기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기간 동안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단속 ▲공회전 제한구역 점검 ▲공사장·사업장 비산먼지 관리 등 6개 분야 17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특히 수송 분야에서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배출가스 수시 점검도 병행한다.
산업·발전 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공사장의 비산먼지 저감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생활공간 분야에서는 영농폐기물 관리 강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도로 청소 확대, 미세먼지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해 생활 속 오염원을 줄일 계획이다.
양순필 환경국장은 “계절관리제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정책”이라며 “고농도 미세먼지 경보 시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등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