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 추진… 개발이익 환수·공공성 강화

시흥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성 확보와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에 나선다.

시는 최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민간 개발사업이 증가하면서 공공기여 수준과 협상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개발 초기 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의를 통해 기준을 마련하는 사전협상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발사업 과정에서는 공공기여 규모와 개발이익 환수 수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협의가 장기화되거나 특혜 논란이 제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행정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 변경의 적정성과 공공기여 수준을 사전에 협의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발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5월 말 ‘시흥형 사전협상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연구용역에서는 시흥시 여건에 맞는 공공기여 산정 기준과 협상 절차,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시는 약 4개월간의 연구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제도 정착을 위한 ‘시흥시 사전협상 운영 조례’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통해 공공기여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해 특혜 시비를 예방하고, 협상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합리적으로 환수해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편익 증진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용복 시흥시 도시주택국장은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의 창의성과 투자 역량을 존중하면서도 도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민간투자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