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사진은 시흥시가 구랍 ‘뷰티풀시흥’과는 별도로 ‘특별판’ 4만부를 제작, 시흥시내 아파트에 택배로 대량 배포한 책자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강기윤(창원시 성산구) 의원은 중앙선관위에 자료제출 등을 요구, 빠르면 오는 8일(수) 선관위 회신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선관위 처분결과에 촉각을 세우게 하고 있다.
6.4지방선거 앞두고 파란예고
<속보> 공직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권자와 이익단체에 음식물을 제공했지만, 지지를 호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되거나 가볍게 경고처분만 받고 있다. 이에 따라 6.4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가 지지를 호소하는 언급 없이 유권자나 이익단체에 음식물을 제공할 경우 처벌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돼 큰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현직 시흥시장 비서실장은 지난해 10월 시흥시미용사협회 회원 40여명의 설악산 야유회에 참석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시청 과장과 동행하면서 회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경찰은 “시장 비서실장이 지지를 호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 조사결과 시흥시장 비서실장 등은 6만원 상당 귤 한 박스와 11만원 상당 찹쌀주먹도시락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시흥시미용사협회는 도시락 비용을 되돌려주기까지 했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9일에는 연성동장이 동사무소 인근 한 음식점에서 시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동사무소 업무용 카드를 이용, 시흥시노인회 임원 등 회장단 20여명에게 삼계탕과 보신탕 전골 등 35만7천원 상당의 술과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을 본보가 폭로했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경기도선관위는 “노인들에게 술과 음식 등을 대접하기는 했지만, 다가올 지방선거를 위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업적을 홍보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단순 경고처분하고 말았다.
다가올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권자나 영향력 있는 단체회원들에게 시장 비서실장과 시청 과장, 동장이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이 잇따라 확인됐음에도 가벼운 경고처분이나 무혐의 처분을 받자, “지지만 호소하지 않으면,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가 음식물을 제공해도 되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역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주민도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다가올 6.4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가 지지만 호소하지 않으면,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해도 된다는 뜻이 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고 어이없어 했다.
한편, 시흥시는 지난해 6월 28일, 29일 양일간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조사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했지만,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지만, 위반내용이 가볍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하는 등 솜방망이 처분을 이어가고 있어 다가올 6.4지방선거가 큰 혼란에 빠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