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무장애 도시 조례 제정 간담회

사진설명(출처=시흥시의회) 「시흥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1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렸다.

시흥시의회는 지난 11일 「시흥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례안은 김수연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물리적·심리적 장벽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의원과 관계 공무원 등 20명이 참석해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과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조례안에는 무장애 도시 조성의 법적 근거 마련과 추진위원회 구성, 시설 점검 및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참여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참석자들은 국내·외 우수 사례와 시흥시 현장 실태를 공유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복지·도시·교통 등 관계 부서 간 유기적 협력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시흥시의회는 앞으로도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추가 간담회를 통해 실행력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