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노사민정협의회, 노란봉투법·포괄임금제 교육 실시

사진설명: 시흥시노사민정협의회가 5월 19일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노란봉투법 및 포괄임금제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시흥시 제공)

시흥시노사민정협의회가 지난 5월 19일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노란봉투법 및 포괄임금제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한국노총 시흥지역지부와 시흥시청 관계자,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등 노동·경영·행정 분야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해 최근 노동 현안과 제도 변화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교육은 노동관계 법·제도 변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노사민정 간 사회적 대화와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최근 노동 현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과 포괄임금제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이 다뤄졌다.

특히 사용자 책임 범위와 근로시간·수당 관리의 투명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현장에서는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한 혼선을 줄이기 위한 교육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강의는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노동기준조사1과 박영한 팀장이 맡아 ▲노란봉투법 주요 개정 내용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침 ▲사용자 준수사항 등을 설명했다. 이어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실제 노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와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호기 경제국장은 “이번 교육이 노동 현장의 갈등을 예방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신병철 시흥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은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노사민정 주체들의 정확한 법·제도 이해와 대응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노사문화 확산과 노동분쟁 예방을 위한 교육과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