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금고, 의회 추천위원 없이 결정, 파란

후반기 원구성과 무관한 사안

<속보/ 뉴스라인> 시흥시금고가 시흥시의회 추천 위원 없이 구성한 위원회에서 결정,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결정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흥시장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9명이상 12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있다.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지만, 위원은 조례 제5조에 따라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을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시흥시금고 선정을 결정한 위원회에는 시흥시의회가 추천한 위원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구성된 위원회가 금고를 결정,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대해 일부 의원들은 “결과적으로 의장이 위원 선임절차를 해태해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절차상 위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와관련 의회사무처 관계자는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서라도 위원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 위원을 선출했어야 했는데 실무자의 잘못”이라고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이에앞서 송미희 의장은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 관련 회신”이라는 제목의 3월 13일자 공문(첨부 사진)을 통해 “후반기 원구성 전까지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을 보류할 예정”이라고 밝혀 향후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 구성된 위원회는 지난 4월 12일 개최됐고, 금고지정 공고는 4월 18일 이뤄져 후반기 원구성과는 전혀 무관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났다.

이완관련 전문가들은 “시금고와 같은 중요한 결정에는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례와 달리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포함되지 않은 채 시금고 결정이 이뤄졌다면, 이는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 논란은 쉽게 수구러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