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사진은 목감1지구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 소병준 위원장 등 일부 주민들이 시흥시청 호민관실을 방문, 위법ㆍ부당한 시흥시정을 바로잡아 달라는 호소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다.
감사원 감사·국토교통부 유권해석까지 역행
<속보> 시흥시 목감1지재개발 추진위원회 인가가 지연되면서 시흥시 행정이 주민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목감1지구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는 지난 9월 중순 시흥시가 교부한 연번동의서 양식을 통해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53%를 확보했고, 이 중 100명 이상의 소유자가 추진위원 지명에 동의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을 충족시켰다.
그러나 시흥시는 최초 제출됐던 추진위원 후보 명단에 일부 변동이 있다는 이유로 보완 요구를 반복하며 인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31조는 추진위원회가 성립하기 위한 기준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이라고 명시한다.
법령에는 최초 후보 명단을 고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행정 실무에서도 주민 동의서를 통해 확인되는 ‘최종 명단’을 기준으로 추진위원회를 판단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다수의 질의회신에서 “최초 명단과 최종 명단이 상이하더라도 연번동의서를 통해 요건이 충족되면, 추진위원회 인가는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여러 차례 확인됐다.
감사원은 2021년과 2022년 일부 지자체 정비사업 점검에서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도 행정이 임의기준을 적용해 추진위원회 인가를 미루거나 반려한 사례에 대해 ‘위법·부당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은 “최초 후보 명단과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인가를 지연시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목감1지구 주민들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 동의를 제출했음에도 시흥시가 행정편의적 기준을 적용해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정부에 민원제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요구, 경기도 감사부서 감사 요청, 시흥시청 호민관실 민원제기 등에 이어 해당 공직자 수사의뢰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추진위원회 인가가 늦어질수록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이주 및 착공 등 후속 절차가 모두 늦어지기 때문에 향후 재개발 일정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결국 법령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감사원 감사사례까지 모두 ‘최종 연번동의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있음에도 시흥시는 최초 명단만을 문제 삼으며 인가를 보류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법이 허용한 절차를 모두 밟았는데 행정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시흥시의 명확한 해명과 신속한 인가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시흥시청 균형개발과 역세팀 관계자들은 해당민원이 개인정보여서 입장을 밝혀드릴 수 없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