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3월 20일까지 신청

시흥시청 전경(시흥시 제공)

시흥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

도로점용료는 상가 건물의 주차장 진출입로 등이 보도를 점용할 경우 부과되는 사용료로,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되지만 실제 부담은 임차인인 소상공인이 지는 경우가 많다. 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지난해부터 감면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올해도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안내표지판 설치, 차량 진출입로 개설 등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해당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감면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감면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소상공인 확인서’를 준비해 3월 20일까지 시흥시청 건설행정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전자우편(wldk000@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박영덕 안전교통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 또는 건설행정과(031-310-243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