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홍보현수막 ‘관권선거’ 철거명령 선관위 철거명령에 시흥시청 ‘묵묵부답’

<속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곳곳에서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관권선거’가 판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흥시에서도 ‘관권선거’ 시비가 불거지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시흥선관위는 지난 27일(목)과 28일(금) 양일간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시흥시에 대해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명령했다.

시흥시는 이에 앞서 지난 24일 월요일부터 시흥시내 17개 주민자치센터 외벽에 “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딛고 시흥시-서울대 부속합의서와 시흥시-(주)한라 사업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며 시흥시장 치적홍보에 열을 올렸다.

특히 시흥시는 시흥시청 외벽에 시흥시-서울대 부속합의서와 시흥시-(주)한라 사업협약서 체결을 홍보하는 문구인 “약속의 단계를 넘어 실행의 단계”라는 현수막을 대문짝만하게 붙여놓는 등 사실상 불법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앞서 문제가 불거지자 경기도선관위는 문제의 현수막에 쓰인 문구가 “선거공약의 개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약사항 이행을 불법으로 홍보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 시흥선관위를 통해 시흥시에 현수막 철거를 명령했다.

시흥선관위 관계자는 “시흥시에서 붙인 현수막은 선거법 90조와 254조에 위반 될 수 있으며, 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시흥선관위에서 직접 조치를 취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혀 시흥시가 내건 현수막은 전형적인 관권선거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선관위로부터 철거명령을 통보 받은 시흥시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모호한 말로 선관위의 통보에 사실상 불응하며 현수막을 곧바로 철거하지 않아 선관위 조사와 검찰고발 등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흥시는 27일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선관위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후는 물론 28일까지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고 있으며, 일선 주민자치센터 관계자들도 “현수막이 붙어 있는 줄 몰랐다. 우리 동 소관이 아니다. 통보 받은 적 없다”며 회피하고 “백년팀에서 붙인 것 같다.”며 책인 회피에만 급급했다.

논란이 빚어지자 정왕동에 사는 정모씨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약속과 실행은 선거 공약이며 전형적인 관건개입 선거의 표본이다”고 질타하고 “시흥시가 선관위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철거명령에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며 발뺌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공직자들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