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 중심으로 시흥시법원 유치운동 시작 발기인 모임 갖고 시흥시민 20만명 서명 운동

[사진] 사진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시흥등기소의 모습이다.

지역의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시흥시에 법원을 유치하자는 운동이 시작됐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와 법무사 등 법조인 10여명은 지난 2월 25일 ‘시흥시법원유치범시흥시민운동본부’(위원장 박상천)를 발족하고 20만 시흥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상천 위원장에 따르면 이들 법조인들은 지난 2월 모임을 갖고 수원지법 안산지원 관할에 있는 광명시의 경우 “인구가 35만여명으로 시흥시보다 인구가 적은데도 시법원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인구 20만명에 불과한 오산시의 경우에도 시법원이 설치되어 있고, 인구 16만명 인 포천시에도 시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심지어는 인구 9만9천명인 동두천시에도 시법원이 있어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구 6만명에 지나지 않는 가평군에도 군법원이 소재하고 있으며, 이보다 인구가 적은 연천군은 인구 4만6천명에 지나지 않지만 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어 2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과 화해, 독촉, 조정,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사건 및 협의이혼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구가 40만명에 이르는 시흥시는 년간 수십조의 GDP를 생산하는 시화공단을 비롯해 여러 지역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상주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중견 도시임 지금까지 법원이 없어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조인들은 “당사자가 직접 소송에 참가하는 대부분의 사건을 취급할 수 있는 시흥시법원을 개설, 시민들에게 편리한 사법접근성을 도모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청원하는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시/군법원이 개설된 자치단체는 무려 16곳이나 되지만, 시흥시는 다른 시/군보다 법률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법원 조차 없어 낙후된 수도권 변방도시라는 이미지를 씻지 못하고 있다.

한편, ‘시흥시법원유치범시흥시민운동본부’ 발기인에는 사)한국납세연맹 박상천 대표(연락처 010-2125-1816), 강지현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김봉호 변호사, 계영석 변호사. 법무법인 현무 대표 김장섭 볍호사, 최보근 법무사, 이군성 법무사, 박선규 법무사, 위 연 법무사, 송주천 법무사, 한홍대 법무사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