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감1구역 추진위 승인 지연, 논란 가열 / 의정부시, 추진위 불승인 법원에서 패소

지방법원ㆍ서울고법ㆍ대법원

<속보> 시흥시가 목감1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위 승인을 장기간 보류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의정부시가 비슷한 사유로 추진위 승인을 거부했다가 법원에서 모두 패소한 사실이 확인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적 쟁점이 이미 정리된 사안임에도 시흥시가 불필요한 행정 지연을 반복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013년 9월 19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수천 판사)는 금의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제기한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2012구합3045ㆍ사진)을 내렸다.

법원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는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으로 추진위원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승인 요건’이 아니라 ‘구성 기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추진위원 수가 100명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추진위 승인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의정부시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2013두10153)했다.

이에 다시 의정부시는 상고했지만, 대법원 또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2013두21441) 결정을 내려 원심은 최종 확정 판결이 되었다.

즉, 3심 모두 ‘추진위원 수 100명 미달은 승인 거부 사유가 아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목감1구역 역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정부 판례와 동일한 조건을 갖고 있다.

토지등소유자 약1,500명으로 1,400여명이었던 의정부시와 비슷 하다.

추진위원 후보 120명 가운데 연번동의서 제출자는 83명이고, 소유자 동의율 약 53%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역시 비슷하다.

그럼에도 시흥시는 ‘추진위원 100명 미달’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승인 서류 보완요구를 반복하며 인가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추진준비위원회 측은 “법원 판례가 명확한데도 시흥시는 ‘100명 미만이면 승인 불가’라는 비법률적 논리만 되풀이하고 있다”, “의정부시처럼 결국 패소할 행정을 세금으로 반복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행정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기속적 행정처분 지연’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다.

한 도시정비 전문 변호사는 “판례상 ‘100명 미달’은 승인 거부가 아닌 보완 사유일 뿐이다. 시흥시가 이를 이유로 인가를 미루고 있다면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자 위법성 높은 행정 지연에 해당한다.”고 시흥시를 비난했다.

특히 이 같은 판결에도 시흥시 균형개발과 관계자는 “항소심 기각판결 이유에서 토지소유자가 1,000명 이상인 경우 추진위원은 10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적시했다”며 추진위 승인을 거부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 주문이 아닌 판결이유는 기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시흥시가 그것도 기각된 판결 이유를 들어 추진위 승인을 미루고 있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