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문정복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자동차 리콜 대상 차량 가운데 시정조치 최소 기간인 18개월이 지나도록 수리를 받지 않은 차량이 81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5만대 이상은 안전과 직결되는 제동장치 결함 차량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리콜 대상 차량 약 514만대 가운데 81만대가 18개월이 지나도록 시정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리콜 대상의 약 15%에 해당한다.
미수리 차량을 결함 부위별로 보면 제동장치가 35만9,817대로 4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전기장치 23만1,027대(28%), 실내안전장치 5만1,951대(6%) 순으로 나타났다. 제동장치와 전기장치를 합하면 전체 미수리 차량의 72%에 달한다.
현행 제도는 제작사가 결함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차주에게 문자메시지와 우편으로 리콜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차주의 통보 수신이나 미응답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제작사가 분기별로 보고하는 시정조치 현황을 토대로 시정률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2027년 리콜 수리율 분석모델안을 개발하고 2030년까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문 의원은 “리콜 후 1년 반이 지나도 81만대가 남아 있고 절반 가까이가 제동장치 리콜 차량이라는 것은 현재 통지·독려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안전과 직결된 결함 차량에 대한 재통지와 독려를 강화하고 시정률 예측 시스템 구축 시기를 앞당길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