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과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도입해 교권 침해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과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신설하며 교권 보호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는 교권보호단을 구성하고, 사안 발생부터 회복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권 침해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에 대한 대응이 여러 부서로 나뉘어 피해 교사가 직접 절차를 감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도교육청은 조사와 법률 지원, 상담, 치유,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교권보호단 중심으로 통합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핵심은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다. 전담관은 교권 침해 발생 시 초기 상담과 현장 대응, 사실관계 확인, 법률 자문, 심리 치유, 사후관리까지 피해 교사와 1대1로 연결돼 사건 전 과정을 책임진다.
특히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변호사와 장학사, 상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팀과 함께 현장에 즉시 출동해 교사가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교권보호 119 콜센터’와 교원단체를 통해 접수된 사안도 긴급성과 중대성을 판단해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전담관에게 법률·행정·상담·치유 지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기존 부서별 지원의 한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교권보호전담관은 공개 모집으로 선발한다. 전·현직 교원을 비롯해 법률, 상담, 정신건강, 갈등조정 분야 전문가와 교권 보호에 관심 있는 경기도민이면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성과 책임에 걸맞은 처우와 인센티브도 마련할 예정이다.
안민석 교육감은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는 교사가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새로운 교권 보호 모델”이라며 “교사가 교육에 전념하고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