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시흥시 道에 서울대 유치 협조요청‘ ‘연구개발특구’ 지정요건 까다로워 첩첩산중

[사진] 함진규 새누리당 경기도당 위원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주재하는 새누리당 권역별 당정협의회에 시흥시장이 참석,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뒷줄 가운데 흰 와이셔츠를 입은 함진규 의원과 바로 옆 남경필 도지사와 오른쪽 뒤편에 김윤식 시흥시장의 모습도 보인다.

대학 3개, 연구소 40개 필수요건

<속보> 서울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체결이 순조롭지 않을 조짐을 보이자, 다급해진 시흥시가 배곧신도시와 시흥스마트허브 인근지역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해 달라고 경기도에 건의 한 사실이 알려졌다.

시흥시장은 지난 4일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만나 “서울대 캠퍼스 유치를 위해 도가 힘을 보태 달라”며 배곧신도시 등 일부지역을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부탁했다고 뉴시스가 지난 6일 특종 보도했다.

그러나 ‘연구개발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면서 건의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들게 하고 있다.

‘연구개발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은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분원 포함)을 3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행령은 동시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사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으로 3개 이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 3개 대학에는 반드시 이공계 학부를 두고 있어야 하지만,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두 곳 밖에 없는 배곧신도시와 시흥스마트허브는 이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지 않다.

특히 경기과학기술대학교는 2년제 전문학사 과정에 심화과정을 두어 4년제 학사학위를 줄 수 있는 대학이긴 하지만, 학사학위 졸업장을 주고 있는 학부가 상기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공계 학부인지에 대해서는 학교관계자도 즉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분원 포함) 3개를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이 필요하다는 까다로운 규정도 손쉽게 해결될 수 있는 요건이 아니어서 시흥시의 ‘연구개발특구’지정 건의가 현실화 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들게 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특구 지정 요건이 모두 갖춰졌다고 해도 관계기관과 협의 하는데 만 1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경기도나 시흥시 어느 곳에서도 문의를 해오거나 관련된 협의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특구지정 요건을 모두 갖춰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곳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비롯해 광주와 대구, 부산 등 4곳으로 대부분 광역시 단위에 지정돼 있지만, “특구지정 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롭다”고 밝히고 있어 다급한 시흥시의 사정을 반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