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 경기도청
경기도가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을 9월부터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에 연간 최대 1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분기별 30만 원씩 경기지역화폐로 나누어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이나 어업 활동에 종사하는 농어민 가구로, 농업의 경우 1,000㎡ 이상을 경작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농민이 해당되며 어업의 경우 수산업 허가나 신고를 통해 실제 조업을 하는 어민이 포함된다.
부부가 모두 농어민이라 하더라도 가구당 1회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이나 신고필증, 신분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는 농업과 어업이 고령화, 기후변화, 시장 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농어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어촌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는 현실 속에서 기회소득 제도가 농어민의 생활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어촌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약 20만 가구가 이번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지급된 기회소득이 농어민 가계 소득 보전은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농어민 기회소득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농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장치”라며 “농어민이 안심하고 생산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