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5일(금) 제38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변경 승인 기준을 상위법인 「건축법」 및 시행령과 일치시키고, 관련 사항은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기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했던 해석 차이를 해소하고, 심의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개정안에는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사업 지원 신청 시에도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한옥 건축과 같은 특수 분야는 더욱 전문적인 심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으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건축 행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배 의원은 “행정 일관성을 확보하고 신뢰성 있는 건축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했다”며 “도민 주거복지와 생활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