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4)이 2025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권 규제합리화 정책의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4)은 11월 7일 열린 2025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권 규제합리화는 단순한 규제 해제가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과 환경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시·군 간담회를 통해 기업과 도민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한 결과, 수도권 규제 합리화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도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수형 지역정책과장은 “기존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 면적 제한이 6만 평에서 30만 평으로 확대됐다”며 “여주 산업단지 클러스터가 제1호로 승인돼 본격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권역별 중장기 로드맵을 갖고 추진 중인 점은 의미 있지만, 정책이 단순한 완화로 비춰지지 않도록 환경보존과 균형발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규제 합리화는 해제가 아닌 조화의 과정”이라며 “중앙정부와 협력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