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스라인 보도사진
100만원 이상 선고 ‘당선무효’
검찰이 불구속 기소된 김윤식(50) 시흥시장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또 함께 불구속 기소된 시흥시청 우모(49) 담당관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월 7일 오후5시 수원지법 안산지원 401호 법정에서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 주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 12월 7일 열릴 예정인 법원의 선고공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변호인 측이 제기한 양평군 사건과 이 사건은 차이가 있다”며 “공직선거법이 쟁점이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특히 “시민참여 공모사업이라고 예산을 받은 뒤, 공모예산을 전체 시민이 아닌 시흥아카데미 회원만을 대상으로 동아리 경진대회를 치러 시상한 것은 향후 선거를 의식한 행위”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담당 공무원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 기안하여 사업을 추진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공소시효 하루 전날 기소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시청 민원실 앞에서 공개적으로 행사를 개최했다”고 주장했다.
또 “3선으로 마지막 임기이기 때문에 기부행위를 행할 이유가 없고, 향후 5년 후를 대비해 이런 행사를 기획하여, 금품 제공은 의미가 없다”고 무죄라고 변론했다.
김윤식 시장은 “공직자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법정에 서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해당 시흥아카데미 경진대회 또한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에서 심의된 예산을 갖고 적법하게 집행된 것으로 부상이나 시상금 개념이 아닌 정책제안 경진대회이며 기부행위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최후 진술했다.
이에 앞서 김 시장은 지난해 12월 15일 시청에서 열린 제1회 시흥아카데미 동아리 경진대회에 참가한 8개 동아리에 현금 1,000만원을 부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우씨는 경진대회를 기획하고 방조한 혐의로 김 시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선고 공판으로 12월 7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