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자동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건축 규제 풀려 주민 숙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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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군자동 구지정 일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사진=시흥시)


시흥시 군자동 구지정 일원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완화되면서 건축 규제가 대폭 개선돼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재산권 행사와 개발 여건이 한층 나아질 전망이다.

시흥시는 군자동 우선해제지구 1만7,356.4㎡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돼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그동안 사실상 제한됐던 건축물 신축이 군과의 협의를 거쳐 가능해지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은 물론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지역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자동 일원은 우선해제지구로 지정돼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돼 왔지만,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통제보호구역이 중복 지정되면서 건축물 신축이 어려워 주민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부터 국방부와 경기도를 상대로 보호구역 조정과 행위 제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특히 해당 지역은 이미 취락이 형성돼 있고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관계기관에 꾸준히 설명하며 협의를 이어온 결과,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임병택 시장은 “이번 보호구역 완화는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군사적 안전은 유지하면서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을 위해 중앙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중첩·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