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자농협, 횡령·부실대출 사실 확인 / 채용·회의비 의혹, 정부 감사로 넘어가

(사진설명) 사진은 군자농협이 감사결과 비위가 드러난 직원들에 대한 처분을 홈페이지에 공시한 내용이다.

시흥·안산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군자농협(조합장 조인선)이 횡령과 부실대출 등 내부 비위가 사실로 확인되며 중앙회 감사에 이어 정부 특별감사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군자농협 소속 하나로마트 직원의 물품 무단 반출 사실이 드러나 정직 6개월의 징계가 내려졌고, 금융부문 직원들의 여신 관리 규정 위반에 대해서도 감봉·견책 등 징계 처분이 확정됐다.

중앙회 감사는 이 과정에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공식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군자농협을 둘러싸고 제기돼 온 채용 불공정 논란과 임원·대의원 회의비 과다 지급 의혹은 중앙회 감사 단계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대상으로 넘겨졌다.

농식품부는 최근 3년간 인사·채용 자료, 이사회·대의원회 운영 내역, 회의비·업무추진비 집행 자료, 출장·연수비 사용 실태 등을 포괄적으로 점검 중이다.

정부 감사는 횡령·부실대출처럼 이미 사실로 확인된 개별 비위뿐 아니라, 채용과 비용 집행이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작동했는지 여부 등 조직 운영 전반의 구조적 문제까지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군자농협 측은 감사 자료 제출과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감사 결과는 추후 공식적으로 공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