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출처): 농지 전수조사 관련 자료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농지 불법 소유와 투기 근절을 위해 대규모 전수조사에 나선다.
도는 5월부터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22만 필지(약 146천ha)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지의 불법소유, 불법휴경, 불법임대차, 불법전용 등 위법사항을 전면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농지가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조사가 이뤄질 방침이다.
조사 결과 농업경영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한 이른바 ‘가짜 농업인’이나 투기 세력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시군은 농지 처분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조사는 5~7월 서류 중심 기본조사, 8~12월 현장 심층조사로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세부 방식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추진된다.
또한 도는 원활한 조사 수행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에서 5월 15일까지 최대 2천 명의 조사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이며,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이나 통계조사·농업 관련 조사 경험이 있는 지원자는 우대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 투기와 불법 이용을 근절하고 농지의 공공성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