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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가 7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계속거주(AIP)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는 7일 오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AIP)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3개월간 진행된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공유하고,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경기도 맞춤형 AIP 활성화 전략과 제도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연구는 고령 인구가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인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정책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간 조성, 재개발·재건축 사업과의 연계, 스마트 기술 도입,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이 핵심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주요 성과로는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개정(안)이 제안됐다. 개정안에는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구체화하고, 지역사회 계속거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해 실행력과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시용 회장(국민의힘, 김포3)은 “이번 연구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도시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며 “제안된 정책 모델과 조례 개정안이 도정에 반영돼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도 “AIP 정책의 확산을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의지와 시·군 차원의 조례 제정 등 행정적 뒷받침이 필수”라며 “경기도 집행부가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3개월간 진행됐으며, 오는 2026년 1월 13일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