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최다 수상


사진출처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5일 열린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과 단체부문을 아우르며 총 8건의 조례가 수상되는 성과를 거뒀다. 전국 32건의 수상 조례 가운데 8건을 차지해 최다 수상 기록을 세우며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

이번 시상식은 충북 청주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경기도의회는 개인부문 대상 1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5건과 단체부문 우수상 1건을 수상했다.

개인부문 대상은 김동규 의원(더민주·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돌봄 수요 증가 현실을 반영해 경기도 차원의 외국인 간병 제도 운영 근거를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개인부문 최우수상은 ‘경기도 지역대학과 초·중·고등학교 간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김재균 의원(더민주·평택2)에게 돌아갔다. 개인부문 우수상은 김미리 의원(개혁신당·남양주2), 유영일 의원(국민의힘·안양5), 윤충식 의원(국민의힘·포천1), 이채명 의원(더민주·안양6), 조미자 의원(더민주·남양주3)이 각각 수상했다.

단체부문 우수상에는 김선영 의원(더민주·비례)이 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가 선정됐다.

김진경 의장(더민주·시흥3)은 “도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민생 중심 입법에 집중해 온 의원들의 노력이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소통하며 지역 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각종 토론회와 정책 연구 활동 지원을 통해 입법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이번 수상은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